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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[육아 정보] 2025년 보육료·유아학비·양육수당 신청 방법 & 자주 묻는 질문 정리

by roseberries 2025. 2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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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복지로 보육료, 유아학비, 양육수당 사전신청 FAQ (2025년 2월 기준)

1.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면 다음 경로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.

  •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
  • ‘사전신청’ 표시된 서비스 선택 →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※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.

2.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?

네, 복지로에서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복지로 로그인 → 복지지갑 → 서비스 신청 현황 →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 가능

3.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제출한 신청서의 진행 상태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‘접수대기’ 상태인 경우: 복지로 로그인 → 복지지갑 → 서비스 신청 현황 → 신청내역 목록 확인 → 신청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 가능
  • ※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접수 전 상태(접수대기)에 한해 본인 취소 가능
  • ‘접수’ 및 ‘조사진행중’ 상태인 경우: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통해 신청 취소 요청해야 함

4. 유아학비 신청 시 연령이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 분류됩니다.

  • ‘유아학비 사전신청’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5.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어린이집(0~2세) 연장 서비스 신청이 안 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복지로에서 4대보험 가입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‘임금근로자(4대보험 미가입자)’를 선택 후 증빙서류(재직증명서 등)를 첨부하여 제출
  • ※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
6. ‘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.’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,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 지원 대상 자녀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자녀 정보가 없으면 ‘가족구성원 추가’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 후 다시 신청

7. 부모급여(현금)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?

  • 만 0~23개월(2세 미만) 아동: ‘부모급여(현금)’ 신청
  • 만 2세 이상 아동: ‘양육수당’ 신청
  • ※ 부모급여(현금) 신청자는 만 2세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됨
  • ※ 부모급여(현금)과 보육료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지원 불가

8.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·입학하는데 사전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사전신청 마감 후에도 3월 중 보육료(어린이집), 유아학비(유치원)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단, 입소·입학일과 신청일이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
9.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,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‘조부’나 ‘조모’가 없습니다.

복지로에서는 보육서비스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 입력받고 있습니다.

  • 신청인과 배우자, 자녀 정보만 입력 후 신청
  • ※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,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‘삭제’ 후 신청

10. 어린이집,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
복지로에서는 복지 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사항만 안내하며, 카드 결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해야 합니다.

  • 보육료(어린이집): 아이사랑 헬프데스크(☎ 1566-3232, 단축번호 1번)
  • 유아학비(유치원): 0079 에듀콜(☎ 1544-0079, 단축번호 5번)

11. 기존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, 보육료·유아학비 신청 시 새로 발급해야 하나요?

  • 기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, 새롭게 발급 신청할 필요 없음
  • 단,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

*출처 : 복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

https://m.bokjiro.go.kr/ssis-tem/index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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